200207_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200207_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호, 2020.2.6.)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623호, 2020.2.6.)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호(2020.2.6.) 주요 개정 내용 :<신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 시행일 : 2020. 2. 7.(금) 유효기간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은 「의료기기법 시행령」제13조의2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감염병의 대유행 상황 종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3(‘20.2.6.) “신종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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