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법률적 배상책임과 행정적 비용손해를 보상합니다. 운전자보험은 보통 위처럼 4가지의 담보를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동차 사고를 내고 상대방을 사망/중상해 및 12대중과실의 사고를 입히게 되면 발생되는 법률적 배상책임과 행정적 비용손해를 실손으로 보상하며 이 보상은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라고 최종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는 차량에만 보상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자동차보험은 가입 시 사람이 기준이 아닌 자동차를 기준으로 가입합니다. 예로 56다 1234의 차를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하고 특약으로 운전자보험담보를 포함하여 가입했을 때는 그 자동차(56다 1234)를 운전할 때만 운전자담보를 보장받게 됩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을 장기보험으로 별도 가입한다면 내가 어떤 차량을 운전을 하여도 운전자담보 지급조건의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자가용으로 가입 후 대형트럭 등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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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한화다이렉트 보상사례로 알아보는 운전자보험의 이해 “보험금 1억 지급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