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인 경우에도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노조결성 허용해도 취업자격 부여·체류신분 합법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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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인 경우에도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노조결성 허용해도 취업자격 부여·체류신분 합법화 아니다 목요일에 대법원은 노동 조합의 구성원으로 불법 체류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 하급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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