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신청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요약 깡통전세와 전세사기가 증가하면서 전세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여러 대책을 마련했고, 그중 하나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처음에는 청년을 대상으로 시작됐으나, 경기도에서는 전 연령대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만기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미리 가입해 둔 보증보험을 통해 관련 기관에서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험에서 먼저 지급받을 수 있어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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