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보증금 또는 월세 일정 기준 이상은 2021년 6월부터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보증금 또는 월세 일정 기준 이상은 2021년 6월부터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1년 4월이 되어도 요즘은 날이 제법 쌀쌀하네요. 주야간으로 추위가 계속되어 겉옷을 입어야겠어요. 매년 많은 부동산 정책들이 나오는데요. 너무 많이 복잡해진 부동산 법으로 뭔가 나오면 머리가 아플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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