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상 및 지원 내용 정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상 및 지원 내용 정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및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필수자금 8종을 장기 저리(연 1.5%)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한 이료비나 혼례비 등이 지원 내용에 포함되니 미리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상 및 지원 내용 정리 1.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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