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거래처 수임동의 하는 방법


홈택스, 거래처 수임동의 하는 방법

장부를 기장하기에 앞서 거래처의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홈택스 수임을 해야한다.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수임등록을 마치면 업체에서 수임동의를 해주는 즉시 자료를 조회할수 있다. 업체에서 수임동의를 하기 어렵다면 대표자 신분증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세무서에 직접 접수하러 가기전에 홈택스에 수임등록을 먼저 하고 가야 처리를 할수가 있다. 첫번째, 세무대리인 홈택스 수임등록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위의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세무대리인 로그인을 한다. [세무대리/납세관리] 클릭 기장대리, 신고대리 각각 다른메뉴에서 수임을 할 수 있다. 차이점이라면 기장대리의 경우에는 등록시 수임일자만 선택하게 되어있지만, 신고대리의 경우에는 수임일자와 해임일자 둘 다 선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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