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장 4대보험 신고 총정리 - ①


신규 사업장 4대보험 신고 총정리 - ①

신규 사업장 -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 사업장가입신고 +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 (대표이사 1명 있는 법인사업장도 당연적용 대상) (개인 사업장 대표자는 근로자가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고 안해도 된다.) - 고용,산재보험 신고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체크 취득신고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 - 개인 사업장에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자와 같이 대표자도 취득신고를 해야한다. 대표자 보수월액은 1년 소득을 예상하여 평균 소득월액을 계산하여 신고한다. 단, 대표자 보수월액은 근로자와 같거나 높아야한다. - 개인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는 경우 지역가입취득신고서 제출 - 법인 사업장에 대표자가 무보수인 경우 무보수 확인서를 같이 제출한다. -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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