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 신고


사업용 계좌 신고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다음년도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될경우 필히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지 않았을경우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므로 본인이 다음년도에 복식부기의무자 대상이 되는지 확인 해보고 해당된다면 사업용계좌를 신청하도록 하자) ※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할때 공인인증서 필요함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위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다. 로그인 클릭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고/납부] -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 클릭]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자번호가 있는 경우 사업자번호로 할것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한다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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