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다음년도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될경우 필히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지 않았을경우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므로 본인이 다음년도에 복식부기의무자 대상이 되는지 확인 해보고 해당된다면 사업용계좌를 신청하도록 하자) ※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할때 공인인증서 필요함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위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다. 로그인 클릭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고/납부] -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 클릭]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자번호가 있는 경우 사업자번호로 할것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한다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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