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공제 차량


부가가치세 공제 차량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수 없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 되는 자동차 (일반형의 승용자동차) : 배기량 1,000cc 이하 / 길이 3.6m 이하 / 폭 1.6m 이하 9인승 이상의 승합용 차량 화물자동차 형식승인과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 벤차량 (차종:화물, 운전석의 옆자리에만 사람의 탑승이 가능하고 뒷부분은 화물만 적재할 수 있는 구조) 면허시험용으로 사용되는 이륜자동차 저속전기자동차 : 배기량 1,000cc 이하 (원동기최고출력 18kw) / 길이 3.6m 이하 / 폭 1.6m 이하 - 총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 캠핑용자동차(캠핑용 트리엘러) - 캠핑용자동차는 승차정원 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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