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이 잘못됐을때에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기신고로 들어가서 신고한다. 아직 귀속이 안지났기 때문,, 귀속이 지난경우 경정청구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조특법 제30조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하는 제도 세법개정 내용 법조문 감면요건 당초 개정 조특법 제30조 감면대상기간 3년 5년 감면율 70% 90% 일몰 2018년 2021년 조특령 제27조 대상 연령 15~29세 15~34세 ※ 세법 개정으로 인한 감면 확대는 2018년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개정세법 적용·시행 - 개정세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


원문링크 :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