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0년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일용직이란? - 특정기간동안 시급이나 일당을 받고 일하는 비정규직의 일종이다. - 보통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고,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경우 - 국민연금 > 월 8일 이상 or 60시간 이상 근무시 국민연금 가입대상 + 두달 연속으로 신고해도 국민연금 가입대상 (건설일용근로자도 위와 동일하게 변경됨) 법령 법령 제11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영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영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법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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