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랑]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 개인사업자


[세무사랑]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 개인사업자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는 근로자와 대표자 각각 두번 다 신고해야한다. 근로자는 3월10일까지 대표자는 5월31일까지 (성실사업자는 6월30일까지) 대표자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는 신고를 안해도 나중에 국세청이랑 연계되어 불러올 수 있기때문에 가산세는 없다고 한다. 그래도 신고해야하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할때 같이 신고하자 [원천징수] - [사업/기타/사회보험] - [사회보험관리ll] - [건강보험보수총액통보서] - 귀속년도 맞게 들어왔는지 확인 - F8. 개인사업장 대표자 - 소득총액 반영 : 여 - 사업장등록과 동일한 사업장의 소득총액 반영 체크 - 해당귀속 보수총액 불러오기 - [개인조정] - [과표 및 세액계산] - [종합소득세신고서] - 해당사업장 소득금액과 같은지 확인 해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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