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가세 개정세법


2020년 부가세 개정세법

대표적으로 실무에 적용되는 개정세법만 정리함 그 이외에 개정세법은 찾아볼 것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 발급기한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 - 2020.07.01 이후부터 주소지 사업장의 주소지 변경 시 사업장 자동 정정 - 사업장 주소 = 주소지 주소 (같을 경우) 주소지 변경 시 사업장도 함께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없이 사업장 이전 허용 - 2020.02.11 이후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 1.8% -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 개인 음식점 4억 이하 공제율 특례적용기한 2년 연장 : 9/109 (2021년 말까지) - 과세 유흥장소 공제율 인하 : 2/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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