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기한 / 납부기한 연장)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기한 / 납부기한 연장)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세법 §70, §70조의2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 연장 내용 > 납부기한 연장 유형 대 상 연장기한 직권 모든 납세자 일반 납세자 8.3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8.31. ※ 신고는 6월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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