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으로 법인등기신청을 안한경우는 등기신청부터 해야한다. 등기신청이 이미 되어있는경우는 등기신청은 생략하고 등기발급으로 넘어가면된다.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은 보통 법무사사무실에 수수료를 주고 맡기지만, 법무사사무실에 따로 맡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겠다 하면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위의 사이트에 들어간다. 홈페이지 로그인을 한 후 [등기신청] - [법인 전자신청하기]를 눌러 신청하면 된다. 전자신청방법은 위에 나와있으니 따라하면 되고, 복잡하다하면 법무사사무실에 맡기는게 낫다. 등기 신청이 완료가 되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한다 첫 홈페이지로 돌아가서 [법인등기] - [발급하기] 편한방법대로 검색한다. 사업자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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