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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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종 전 개 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부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사업소득금액* * ’15년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 ’16년 이후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ㅇ (공제한도) 소득수준별 차등 ㅇ (공제금액) -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배제 ㅇ (공제대상)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ㅇ (공제한도) 좌 동 ㅇ (공제금액) -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 {1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16년 이후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2019.1.1.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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