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절차 - ① (퇴사 ~ 1차 실업인정일)


실업급여 신청 절차 - ① (퇴사 ~ 1차 실업인정일)

실업급여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한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할 것)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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