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장의무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 원칙 :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 신규사업자의 해당귀속 (2019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나’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다’군 적용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 (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 전문직사업자 -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한)약사업(523111, 523114) -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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