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10(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 체납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례사업자"라 한다)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거래로 한정한다)하고 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급대가를 특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공급대가의 1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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