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요약


간이과세자 요약

-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 과세기간 : 1.1~12.31 - 신고납부기간 : 다음해 1.1~1.25 -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 전환사업자(간이→일반)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할수 없다. 영수증으로 발행함. (간이과세자는 매출세금계산서 있는지 확인) - 부가세 공제는 해주지만, 환급 불가능. (Why? 간이과세자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금지해 부가세를 거두지 못하고,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 부가세도 역시 환급받지 못한다.) -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세액 면제됨. 2020년은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원문링크 : 간이과세자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