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최고세율 75%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최고세율 75% 적용된다.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최고세율 75% 적용된다. 오늘이죠. 6월 1일부터 양도세가 대폭 오르게 되면서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이 있는 개정안인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등등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해당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월부터 바뀌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국세청 양도세, 즉 집을 팔 때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를 뜻하는데 조정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할 시 기본 세율이 6~45% 수준인 것을 감안하여 2주택자일 경우 기본 세율에 20% P가 더해져 최대 65%까지 적용되고요. 3주택을 넘게 소유하고 있을 경우는 기본 세율에 30% P가 더해져 최대 75%에 달하는 구간에 도달합니다. 예를 들어 3주택자가 서울에 있는 집을 팔아 10억 원의 시세차익을 보게 된다면 지방세(양도세의 10%)까지 포함해 약 8억 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규제지역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르다? 다주택자 양도세율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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