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방법 준비물 신청자격 소득 인정액 산정기준


기초연금 신청방법 준비물 신청자격 소득 인정액 산정기준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이란? 노인분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제도라고 해요. 기초 연금 대상자 (선정방식)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거주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합산3408000원 이하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저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110만원) + 기타소득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이 다르게 책정 되어요. 출처 : 보건복지부 더 자세한 기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처 : 보건복지부 신청방법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대리인 신청도 가능 복지로 온라인 신청 준비물 신분증, 본인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해당자) 국민연금·기초연금 수령액 3.6% 오른다…물가상승률 반영 보건복지부 링크 들어가셔서 모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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