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끝나기전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전월세신고)를 해보자(feat. LH)


계도기간 끝나기전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전월세신고)를 해보자(feat. LH)

작년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가 실시되었고, 이번 5월까지인가가 계도기간이고, 계도기간이 끝나면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 독려를 위해 과태료 조항이 있는 것이라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거라고 하지만, 소시민은 나는 쓸데없는 분란 휘말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말잘듣는 편이라 신속하게 벌써 늦었지만 이제서야 신고해본다.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그들의 의도한바대로 나를 움직인것이되지만 사실 이런거 악용할여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노상관하지 않을까 꼭 나같은 선량한 시민만 번거롭게 만들어 놨다. 원래 부동산계약이 있으면 중개업자가 신고하는게 있지 않나 왜 임대인 임차인이 신고를 하게 만들었는지 그 취지를 모르겠으며, 어차피 중개인에 의한 대리 신고가 가능한데, 중개인이 신고토록 단순화할수도 있었을것이며, 그전에 이러한 신고 의미조차 모르겠다. 응? 행정낭비, 실제로 주민센터 방문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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