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담 사업 활동 방해한 경우 제재는?


공정거래법상담 사업 활동 방해한 경우 제재는?

공정거래법상담 사업 활동 방해한 경우 제재는?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법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종합법률사무소 공정입니다.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는 해당 거래 환경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월적인 지위 등을 이용해서 제대로 거래가 되지 못하도록 한다면 난감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제품의 질이나 서비스 등으로 평가받는 게 아닌 소비자나 다른 경쟁 업체가 들어올 수 없는 장벽을 만드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만 인력 공급 사업 독점 유지를 위해 경쟁 노조의 하역 작업을 저지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U 노조는 1980년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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