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대금소송 부당대금 결정행위로 큰 피해가


건설하도급대금소송 부당대금 결정행위로 큰 피해가

건설하도급대금소송 부당대금 결정행위로 큰 피해가 안녕하세요. 원사업자 직접 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공사로 인한 건설하도급대금소송에 대처하는 종합법률사무소 공정입니다. 하도급업체에 건설 위탁을 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고민됩니다. 아무래도 하도급업체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라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부터 조처를 해야 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례에 맞춰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T사는 송산 2일반산업단지 용수 공급 시설공사 중 토공사를 2016년 5월 23일 수의 계약 방식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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