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중간업체 부도라면 직접청구는?


하도급대금, 중간업체 부도라면 직접청구는?

하도급대금, 중간업체 부도라면 직접청구는? 반갑습니다, 하도급 및 공정거래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법률사무소 공정의 공식블로그입니다. 오래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바람에 건설회사들이 부도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꼭 경기침체의 이유가 아니더라도 도급, 하도급관계에서 도급회사가 부도, 파산, 지급정지 등 여러 사유로 인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도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경우 하수급업체는 도급회사의 부도 소식을 듣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거나 부도가 난 회사를 무작정 찾아가서 사무 집기를 들고 오거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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