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갑질 사업방식, 시스템 이용 강제한 경우라면


공정거래갑질 사업방식, 시스템 이용 강제한 경우라면

공정거래갑질 사업방식, 시스템 이용 강제한 경우라면 안녕하세요. 여행사에 특정 예약 시스템 이용을 강제한 공정거래갑질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종합법률사무소 공정입니다. 공정한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지켜야 하는 부분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거래 조건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균형을 깨게 된다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결국 거래상으로 약자인 쪽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A사는 여행사들이 특정 예약 시스템으로만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강제했습니다. 특정 예약 시스템은 GDS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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