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률상담 광범위한 분야에 특허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는


표시광고법률상담 광범위한 분야에 특허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는

표시광고법률상담 광범위한 분야에 특허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특정 사항에 대한 특허 등록 후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원천 특허를 보유한 것처럼 광고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표시광고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종합법률사무소 공정입니다. 특허 등록은 한 기업에는 광고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됩니다. 그만큼 기술력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허 등록만 했다고 해서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악용해서 광고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Y사는 필름형 누액 감지기를 판매하면서 이와 관련한 원천특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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