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분쟁 갑질하도급 피해 변호사와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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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 갑질하도급 피해 변호사와 대응하기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안녕하십니까, 하도급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공정입니다. 하도급 및 공정거래 관계에서는 거래상의 지위가 발생하여 이를 통한 부당한 지시, 강요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갑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정 하도급업체에 대한 차별, 그 차별로 인한 피해발생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하도급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사는 하도급대금을 변경하면서 업체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 인상 등 가공비 인상 요인이 발생했는데 특정 하도급업체를 차별 취급하며 대금을 결정하였습니다. A사는 배터리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로 주로 차량용 배터리를 생산하다가 2008년경부터 관공서 등의 비상 발전 용도로 사용되는 산업용 배터리도 함께 생산하고 있습니다. A사는 2013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하도급업체에 배터리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재료비 및 가공비 조정을 이유로 단가를 총 2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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