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유도등설치.미설치


소방점검-유도등설치.미설치

유도등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을 말하는데요.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에 설치하는 피난구 유도등 피난통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복도, 거실, 계단) 영화상영관, 극장, 공연장 등 실내의 객석 통로에 설치하는 객석유도등이 있습니다. -유도등 설치대상 1.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특정소방대상물 설치 제외대상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 나) 지하가 중 터널 2.객석유도등 가)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운동시설 법제처 -설치기준 1)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옥내로부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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