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안내 확실히 몇년사이에 육아, 출산휴가 관련돈 정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족한거는 현실이다. 실질적으로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고 인구수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전폭적인 지원들이 필요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 한다. 육아시간 근로 단축은 지원금은 없지만 출산 대상자들한테는 매우 유용한거 같다. 대상자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본문). 단축 가능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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