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육아휴직

육아휴직 신청 출산휴가 다음으로 좋은 제도가 육아휴직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 및 계속 적으로 근로하기 어려운건 맞는 사실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육아휴직 사용이나 복직이나 계속 근로가 더욱더 나아 질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대상자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제19조의4제1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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