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인원제한 10명, 밤12시로 feat. 격리면제 제외국가 지정 3개국 해제


사적모임 인원제한 10명, 밤12시로 feat. 격리면제 제외국가 지정 3개국 해제

3월 31일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원래 진행 중이던 최대 8명, 11시까지 영업가능의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최대 10명 모임·영업시간 12시까지 완화한다는 조정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거리두기를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제 발표로 각 뉴스에서도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으로 시끌버쩍이다.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최대 8명에서 최대 10명으로, 영업시간은 11시에서 1시간 연장된 밤12시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1시간 연장된 밤12시까지 운영이 가능한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bridgesward, 출처 Pixabay 한 뉴스에서는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라고 할 정도로 코로나 사적모임 거리두기가 점점 완화되면서 폐지수순을 밟고 있다고 생각한다. 3월 30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지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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