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사회 초년생이 꼭 알아야하는 근로형태, feat. 모르면 당한다


[필독] 사회 초년생이 꼭 알아야하는 근로형태, feat. 모르면 당한다

오늘은 사회 초년생이 꼭 알아야하는 근로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한다. 최근 전세사기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사회 초년생을 포함한 많은 피해자들을 양상하는 추세이다. 오늘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동일하게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회 초년생을 포함한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나는 근로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자. 기본적으로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고용주는 고용인을 고용하여 업무지시를 시키고 댓가로 월급을 준다. 고용인은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이행하고 댓가로 월급을 받는다. 이것이 일반적인 근로형태이며 고용주는 고용인을 고용함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함께 지게된다. 고용주의 권리는 고용인에게 업무지시를 할수 있다. 그리고 고용주의 의무는 4대보험 반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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