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고용노동부에서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금요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고시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0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라 고시한다고 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구분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학사 학위 과정 (전문학사 과정 포함) 300,000 10,000 석사 학위 과정 (전문기술석사, 학·석사통합과정 포함) 1,000,000 33,330 박사 학위 과정 (석·박사통합과정 포함) 1,250,000 41,660 첨부파일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hwp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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