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통신판매업신고증이 필요하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1. 사업자등록증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3. 시/군/구청 등록 4. 등록면허세 납부 이렇게 된다. 1.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아직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되고, 업종 추가라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면 된다. 이 때 사이버몰 명칭과 도메인을 기재해야 하니 신규 사업자의 경우 도메인이 나온 후 정정이 필요하다.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오픈마켓, 은행 요새는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이버, 옥션, 11번가, 쿠팡 등 오픈마켓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땐 이용하는 오픈마켓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3. 시/군/구청 등록 - 직접 방문, 정부 24 시/군/구청에 등록할 때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해 신청한다. (사업을 한다면 뭐든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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