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2020년부터 시행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22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해당된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도입. 2020년 1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1년 1월 30인 이상 사업장이 해당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이 해당되며, 근로자는 이와 같은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이 충족될 경우 허용하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단,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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