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2022년 1월 1일부터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됐다. 사업자등록증에 어떤 업종으로 되어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①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②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 중고가구 소매업 ⑤ 공구 소매업 ⑥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⑦ 자동차 세차업 ⑧ 모터사이클 수리업 2022년부턴 위에 해당하는 업종이라면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요구가 없을 경우엔 무기명으로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0-1234로 발급하면 된다. 위반하고 미발급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니까.. 대금이 10만 원이면 가산세가 20,000원이 된다. 단,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자진 발급할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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