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세액공제 받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세액공제 받기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행했을 뿐인데 세금이 줄어든다. 기존 법인과 공급가액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했다. 3억 미만의 개인사업자는 전자로 발행해도 되고, 종이로 발행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었다. 이제는 달라졌다. 3억 미만의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세액공제를 해준다. 여기서 말하는 3억 미만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을 말한다. 사업장별이기 때문에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총수입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A, B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A사업장은 총수입금액이 4억 B사업장은 1.5억이라고 하면 A사업장은 전자세금계서 발행이 의무이며, B사업장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2년 07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제를 해준다고 한다. 2025년 01월 01일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5년 간은 혜택을 볼 수 있다. 공제금액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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