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입원 또는 격리된 자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줬으면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를 안 줬다면 근로자가 관할 읍·면·동에 신청을 하는 것. 대신 유급휴가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라고 한다. 유급휴가비용의 지원 금액은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의 일급을 기준으로 하며 1일 최다 13만 원이다. 생활지원비의 경우 454,900원부터 1,457,500원으로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는 일할계산 된다고 한다.(아래 표 참고)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유급휴가비용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치료동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 재직증명서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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