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겸업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지난번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에 대해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기획재정부 자료 참고 식품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재료피 부담 경감을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blog.naver.com 그런데 의제매입세액공제 자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포스팅을 간단하게나마 적으려 합니다. 보통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경우 식당에서 받는 게 많죠? 매출액에 계산서 받은 금액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서 부가세 때 공제를 받는데요, 그래도 과·면세 겸업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된다면 과세표준은 얼마로 적어야 할까요? 과세 매출만 적어야 할까요, 과·면세 매출을 적어야 할까요? 헷갈린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①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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