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 작성요령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 작성요령

국세청에선 매년 세무대리인에게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한다. 세무대리인이 기장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모의 적용한 소득금액과 가장에 의해 신고한 소득금액을 비교, 분석하여 기준경비율 결정에 반영한다. 국세청에서 요청하는 사업장들은 업종별로 고루 오는 편이라 경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넣어야 할 지 매번 어렵다. 작성하는 순서대로 정리해보자. 기본사항은 작성 때 어려운 점이 크게 없다. 사업자번호가 없을 때에 생년월일을 작성. 업종코드는 전년도 귀속 경비율 코드를 기재. 기장에 의해 신고한 2020년 귀속 신고소득금액은 2020년 귀속 해당 사업장의 신고소득금액 기재. 해당연도에 지출한 주요경비 계산 매입비용 : 유체물(상품, 제품, 원료, 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과 외주가공비(하도급비). 운송업의 경우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지출한 대가(운반비)를 매입비용에 포함. - 매출원가 및 재료비 계정뿐만 아니라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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