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2022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한다. 온라인의 경우 1월 1일부터, 오프라인의 경우 1월 3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 안내문은 22년 1월 중순경 발송 예정이라고 한다.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지원내역은 휴대전화를 통한 안내가 확대될 예정이기에 대표자의 전화번호를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해달라고 한다. 1. 21년에 지원받던 사업장도 22년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퇴사 전에 신청해야 한다. 2. 22년은 6월 말(5월 근로분)까지만 지원한다. 3. 지원대상 근로자 월평균보수 상한이 변경된다. 상용근로자 : 21년 월 219만 원 이하 → 22년 월 230만 원 미만 일용근로자 : 21년 일 100,500원 이하 → 22년 일 105,600원 미만 4.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인당 월 3만원 지원한다. (5인 미만 추가 지원금 X) 단시간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월 지급액 주 40시간 이상 3만 원 주 30시간 이상 ~ 주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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