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건강보험료 변동


9월부터 건강보험료 변동

※보건복지부 보도 보도 타이틀은 "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65%) 건강보험료 월 3만 6,000원 내려간다"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 변동이 생긴다. 개편하게 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되어왔고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등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 이른바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여야가 합의해 2017년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2018년 7월 1일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 2022년 9월 1일부터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2단계 개편에선 지역가입자의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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