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상여금은 전부 비용으로 인정될까?


임원의 상여금은 전부 비용으로 인정될까?

드라마를 보다 보면 종종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회장님, 지금 긴급 이사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안건은 회장님 해임이라고 합니다." 드라마 속 긴급 이사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모두 임원이겠죠? 그 사람들의 상여금은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임원엔 누가 해당하는지, 임원의 상여는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알아보려 해요. '임원'이라고 하면 회사 높은 사람인 것 같은데 누구를 임원이라고 하는지는 꼭 집어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회장은 임원이란 걸 알겠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임원인 걸까요? 법인 차가 나오면 임원인가? 직원들이 우르르 나와서 인사하면 임원인가?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는 어떤 사람을 임원이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열해뒀어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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