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대해 고시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09~112호)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하한액 1)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90일에 대하여 총 600만 원, 매 30일에 대하여 200만 원 (다태아의 경우 12일에 대하여 총 800만 원, 매 30일에 대하여 200만 원) 2)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 90일에 대하여 총 240만 원, 매 30일에 대하여 80만 원 (다태아의 경우 120일에 대하여 총 320만 원, 매 30일에 대하여 80만 원) ※예술인의 경우 90일에 대하여 총 180만 원, 매 30일에 대하여 60만 원 (다태아의 경우 120일에 대하여 총 240만 원, 매 30일에 대하여 60만 원) 3)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 일수로 계산한 금액 (다태아의 경우 12...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시
#노무제공자
#상하한액
#상한액
#소득허용금액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하한액
원문링크 :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