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기획재정부 자료 참고 식품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재료피 부담 경감을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확대한다고 한다. 공제율이 아닌 한도 확대임을 유의해야 한다. 40~65%였던 한도를 10%p 상향해 50~75%까지 확대되며,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구분 과세표준 기본 우대한도 음식점업 그 외 개인사업자 1억원 이하 50% 65%→75% 55%→65%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60%→70% 2억원 초과 40% 50%→60% 45%→55% 법인사업자 30% 40%→50% 2022년 7월 1일 이후 부가세 신고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2022년 1기 것부터 바로 적용이다. 근데 이렇게 한도를 꽉꽉 채우는 곳들이 많나요?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하단 링크 따라가면 자료 확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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