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한 달 전쯤에 포스팅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세액공제받기' 글이 생각보다 인기가 많았습니다. '세액공제'라는 문구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포스팅과 연결하여 이번엔 구체적인 방법을 적어보려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세액공제 받기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행했을 뿐인데 세금이 줄어든다. 기존 법인과 공급가액 3억 이상인 개... blog.naver.com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7조제1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제47조제1항은 지난 포스팅 글에 있으니 오늘은 시행령을 가져왔어요. 제89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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