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적용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2023년부터 적용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국세청고시 제2022-15호 국세청은 매년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새로 규정하는데요. 이번에도 자료가 올라왔더라고요.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가정하여 고시하고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부동산임대법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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